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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

신재생에너지/태양광 발전

by siyoon-enc 2025. 3. 15. 18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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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아래는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

부지 선정 및 사업 계획 수립

  •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적합한 부지를 선정합니다.
  • 발전 용량, 예상 발전량, 경제성 분석 등 상세한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.

 

예비 검토

  • 선정한 부지가 도시계획법, 산지관리법,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검토합니다.
  • 문화재, 환경 보호 구역 등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

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

  • 발전 용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.
  • 환경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.


인허가 서류 준비

  • 개발행위허가 신청서: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합니다.
  • 사업 계획서: 사업의 목적, 내용, 규모 등을 상세히 기술합니다.
  • 토지 사용 승낙서: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또는 임대 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.
  • 환경영향평가서: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.
  • 그 외 필요한 서류: 해당 지자체의 요구 사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.


개발행위허가 신청

  • 관할 지방자치단체(시∙군∙구청)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.
  •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.


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

  • 지자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을 요청합니다.
  •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

허가 승인

  •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개발행위허가가 승인됩니다.
  • 허가 조건 및 유효 기간 등이 명시된 허가서를 교부받습니다.


공사 착공 전 준비

  •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.
  • 배전 사업자와의 접속 협의 및 계약을 체결합니다.
  • 발전사업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(발전 용량에 따라 다름).


공사 실시

  • 관련 법령과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합니다.
  • 공사 기간 중 안전 관리 및 환경 보호에 유의합니다.


사용 전 검사 및 사업 개시

  • 공사 완료 후 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를 받습니다.
  • 검사에 합격하면 발전 시설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전력 판매 계약 등을 체결하여 사업을 개시합니다.


주의 사항

  • 지역별 차이: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법령 변경: 관련 법령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전문가 상담: 인허가 절차는 복잡하므로 전문 컨설턴트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

    https://www.siyoon-enc.co.kr/
 

SIYOON E&C

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.재생 에너지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약속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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